소송에서 이겨도 피고가 재산을 숨겨 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런데 채무가 많은 채무자일수록 자신의 재산을 미리 숨겨놓거나 처분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껏 소송에서 이겨놓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명부등재절차, 그리고 재산조회제도이죠.

1. 재산명시절차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들은 법원에 나와 선서를 하고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부는 누구나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 누군가와 거래를 한다면 이 명부 열람을 권해드립니다.
3. 재산조회
사실 이 재산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제도인데, 채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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