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1
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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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금전채권 강제집행 절차 

오경수 변호사

소송에서 이겨도 피고가 재산을 숨겨 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런데 채무가 많은 채무자일수록 자신의 재산을 미리 숨겨놓거나 처분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껏 소송에서 이겨놓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명부등재절차, 그리고 재산조회제도이죠.




1. 재산명시절차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들은 법원에 나와 선서를 하고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부는 누구나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 누군가와 거래를 한다면 이 명부 열람을 권해드립니다.


3. 재산조회

사실 이 재산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제도인데, 채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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