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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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사실혼과 친생부인 

오경수 변호사

아내와 혼인신고 전에 동거를 했었습니다. 동거하다 아이가 생겼구요. 그래서 아이 출생 신고도 해야 하니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만삭일 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기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그래도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양육수당이랑 이런거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출생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급기야 가정불화로 이어지던군요. 아내와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내가 당신 애기가 아니니 애는 내가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애 아빠는 따로 있다고 이혼 하자고 하네요. 이미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자(父子) 관계가 형성된 후 이를 번복하기 위한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죠.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와의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절차입니다.


친생추정은 (1)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로, 그리고 (2)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200일 이후에 태어났거나 이혼을 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어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깰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 부부와 같이 생활을 하던 중에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이후 아이가 200일 이내에 태어난 이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위 사안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안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 피고가 누가 되는지 관할법원이 어디로 정해지는지, 기간 제한이 있는지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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