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형제들이랑 고모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저희 막내 삼촌이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막내 삼촌의 자식들도 상속인이 되는 거죠?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럼 숙모가 대신 재산을 받는 건가요? 통상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사무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만일 위 사안에서 막내 삼촌 사망 이후 숙모가 재혼을 하고 막내 삼촌의 자녀가 한 명 뿐이라면, 숙모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에 참가를 하죠.
그런데 숙모가 재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막내 삼촌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숙모가 그 자녀들을 대리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子)간'의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숙모가 역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자녀를 대리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 자칫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모가 그 자녀의 몫까지 자기 것으로 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미성년인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대리권을 한 사람이 행사한다면, 어느 한 쪽에게만 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자녀에게 재산을 안 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 '반드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한명 한명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만 하죠. 이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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