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100%를 인정받았던 사안
기여분 100%를 인정받았던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기여분 100%를 인정받았던 사안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상대방 1, 직계비속인 청구인, 상대방 2, 3이 있었음. 상대방1과 피상속인은 40년 넘게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 2는 어렸을 때 행방불명. 지난 40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부양을 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행방불명이 된 상대방 2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100% 기여분을 주장. 상대방 3 역시 청구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인정. 반면에 배우자인 상대방1은 이에 반대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청구인의 기여분 100% 인정)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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