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더 든든하겠죠?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더 든든하겠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더 든든하겠죠? 

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감독인제도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가 성년 후견인감독인의 성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년후견인이 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년후견인을 보통 가족이 되는데에 반해, '성년후견인의 가족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즉, 철저한 제3자의 지위에서 중립, 객관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한 경우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아주 많아서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상황의 변동이 잦은 경우

3.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후견 사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이 될 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경우

6.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조치가 부족해보이는 경우

7.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전문적인 조언, 지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년후견인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선임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년후견인이 그 직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년후견인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그 보수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형제들 사이에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느냐를 두고 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성년후견인이 되지 못했을 때 성년후견감독인선임 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미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