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불화가 있어 혼인이 파탄나고 그 사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가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기간 또는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지요. 과거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 방법이 없었기 떄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단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했던 것이죠. 친생추정이 미치는 한, 아무리 지금의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남편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이 친생추정을 꺠뜨리기 위한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이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라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만 추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지금의 남편을 아빠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별거기간이 길었거나 전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혼인기간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친생추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동서의 결여'라고 합니다. 동서의 결여가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미 전남편을 아빠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동서의 결여가 있어도 통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 유전자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남편과 아이 사이 또는 지금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자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는 전남편이 되기 때문에 전남편 모르게 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지금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세심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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