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생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

생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친생부인




1. 사실관계


소외인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원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음.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외인이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상태. 그리하여 소외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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