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아이 아빠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전남편과 아이 아빠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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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아이 아빠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오경수 변호사

전남편과 별거 기간이 길었거나 혹은 동거를 했더라도 부부관계가 없던 사이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고, 다른 남자를 아빠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 엄마가 원고가 되고 전남편이 피고가 되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전남편이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남편과 아이 아빠가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심지어 친했던 사이인 경우 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통상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 친아빠와 아이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죠.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 전남편은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그 시험성적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시험성적서에는 샘플 채취 과정을 사진으로찍어 첨부하기 때문에 유전자 샘플 제공자의 신원이 공개가 되죠. 물론 유전자 감정을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하면, 유전자 시험성적서는 열람허가문서로 되기 때문에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피고도 볼 수 없죠. 하지만 전남편이 아이 아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남편이 아이 아빠를 알게 되면 큰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점을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유전자 감정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과정에서 전남편을 만날 일이 없으니 이 방법도 가능 하지만 전남편이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친아빠와 유전자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절차 지연과 유전자 감정을 두번받아야 한다는 점만 감수하신다면, 전남편의 유전자샘플을 채취해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변호사가 진행을 하면 절차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누구와 대조를 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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