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공동상속인 전원과 연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을 하면 그만인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찾을 수 없으면 아예 상속재산분할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마냥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거나, 인출하지 않은 예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위 상담 내용처럼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위 상담 내용처럼 누군지는 모르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어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점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탐색한 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주민등록지를 찾고 그 사람을 법원으로 소환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의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됩니다. 둘째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친족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가출을 한 후 가족과 연락을 끊거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을 하였거나, 십 수년 연락이 두절된 이후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지금 찾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그 공동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이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그 공동상속인을 대신하니까요.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몫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에 직접 참여 하지 않은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의 몫을 남겨두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이제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예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중에 부재자가 있는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