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또는 후견계약이란?
임의후견 또는 후견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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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또는 후견계약이란? 

오경수 변호사

지금 당장은 내 재산을 관리하거나 내 몸 하나 건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치매, 뇌졸중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더 이상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험은 보험을 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보험금을 탄다 한들 그 돈을 내 주변사람들이 멋대로 써버리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민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임의후견' 또는 '후견계약' 입니다. 임의후견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일을 평소에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언젠가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재산과 신상보호를 맡겨두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체결하는 계약이니 만큼,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맡기고 대리권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재산을 두고 자식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특히, 나를 봉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재산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여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에게 온전히 재산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전 포석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즉,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공증비용은 계약의 내용, 특히 후견인의 보수 유무와 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합니다.


후견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되었다고 바로 임의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임의후견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이 체결되고 공시된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개시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앞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제도입니다. 마치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장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와 후견감독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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