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은 지능지수가 다소 떨어지고 도박중독 증세가 있었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입증.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부(父)가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자료 제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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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