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외인인 딸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출가외인인 딸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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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외인인 딸들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저는 oo o씨 집안의 장남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장남이셨던 아버님이 물려받으니, 아버님의 재산도 당연히 장남인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출가외인인 딸들이 왜 oo o씨 집안의 재산에 탐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전의 아버님도 집안의 재산은 전부 장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들이 무슨 권리로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출가외인인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줘야 하나요?

믿기 힘들지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남녀를 철처히 차별한 고약한 폐습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빠르게 변했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남녀의 상속분은 동일해졌고, 시집간 딸도 장남이 모조리 가져간 집안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제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입장과 공동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화한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한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 만큼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금양임야, 묘토가 있는 농지, 제사용 재산이 아닌 이상 아무리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딸들이 엄연한 아버지의 자녀인 이상 장남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장녀든 모두 아버지의 똑같은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준 재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장남의 말은 시대착오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딸들에게 유류분부족분이 생겼다면, 장남은 당연히 딸들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전략과 피고의 방어전략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만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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