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아버지의 뜻(유지)대로 나눠야 하나요?
꼭 아버지의 뜻(유지)대로 나눠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꼭 아버지의 뜻(유지)대로 나눠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당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놓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면야 자식들이 불만을 가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면 곤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돌아가시기 전의 아버지는 옆에서 모신 자식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이 약해진 틈을 타 며느리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 다른 경우에 자녀들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아버지가 장남 또는 아들만 귀하게 여겨 딸들에게 재산을 아예 나누어 줄 생각이 없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지대로 재산을 나누면 딸들은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때의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 즉, 자필유언, 비밀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구수유언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종이에 적어놨더라도,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망인의 유지가 이러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지요.

2. 유언이 없는 경우

유언이 없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률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없는 이상,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했더라도 상속인들이 꼭 그에 따라 분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아버지의 유지대로 한다면 이익을 보는 상속인과 그렇지 않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장남이 딸들에게 생전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재산은 다 장남 것이다라고 하면 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장남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 재산분할절차가 끝나면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의 유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