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공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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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공식 정리!!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 계산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 계산공식은 유류분반환의 계산공식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계산공식까지 이용해서 정확히 재산을 나눈다기 보다는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원활히 분쟁을 마무리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계산공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쓰는 교과서의 내용과 법원에서 쓰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당연히 논리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계산공식을 보고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간주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간주상속재산의 액수를 놓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서 유류분과 다른 점은, 제3자에 대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속재산에서는 제3자에 대한 미이행증여, 사인증여, 유증액을 공제하고, 특별수익에는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죠. 실제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큰 쟁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증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매매형식의 증여,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 등등 특별수익에 관한 쟁점은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만큼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

간주상속재산을 확정했다면 이제 각 공동상속인의 몫이 얼마인지 확정해야겠죠.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값이 법정상속분액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199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법 상속분액을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3. 수정된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들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거나 유증받은 것이 없다면 위 2.에서 계산공식은 끝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공동상속인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정된 상속분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위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 유증을 의미합니다.

4. 구체적 상속분 = 수정된 상속분액 + 기여분

만일 기여분권자가 없다면 수정된 상속분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실제로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에서 얼마만큼씩 분배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액수 입니다.


5.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 초과특별수익의 안분공제액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은 공동상속인(초과특별수익자)이 있을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대신, 초과한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가급적 재산을 많이 증여 받아놔야 합니다. 어쨌든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가져간 부분은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없으니, 그 부분만큼은 자신의 상속분의 비율대로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에서 초과특별수익의 안분액을 공제해야 실제로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받아야 할 액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고, 제3자에 대한 유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 계산공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경험있는 법률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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