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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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먼저 유념하여야 할 점은 바로.... "누구도 국가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결국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고, 이 세금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잘못 치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역시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추정에 걸리면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세금 관련 규정이 촘촘하니.... 세금 낼 일이 있으면 그냥 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은 재산의 증여사실은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다면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수준에 비추어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제2항)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상증세령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제1항),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제2항)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상증세법 제34조 제1항)란,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1호)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 위 1.~3.까지 합계액이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 한다면 위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증여추정에서 벗어나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 및 그 자금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이 추정이 적용되면 벗어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증여추정이 이루어져 번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생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까지 생각하셔서 상속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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