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도 반환대상?
생명보험금도 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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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도 반환대상?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절차나 유류분반환청구 절차에서나 생명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법정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로 지정했을 경우, 이 보험금청구채권도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생명보험금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재산, 즉 상속재산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 피상속인이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 피상속인이 자신의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금은 보통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생명보험금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즉,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수익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 그 사람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행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원인으로 생명보험금을 취득한 것이기 떄문에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보험금은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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