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계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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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꽤 어려운 소송입니다.

유류분 계산공식대로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맞는지,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이 되는 '특별수익'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만큼 쟁점도 많고 감정에 호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피를 나눈 친형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유류분반환을 놓고 싸우는데 계모나 계부 그리고 이복형제 또는 동복형제의 문제라면 적당한 타협을 이루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가 될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었던 사안들 중 상당수는, 피상속인의 후처와 전처 소생자녀들 혹은 본처 소생 자녀들과 첩 소생 자녀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젊은 후처를 데려왔는데 그 후처가 아들이라도 낳았다면, 이제 재산 분쟁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젊은 후처에게 증여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아니라 젊은 후처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남기는 것이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배우자 특별수익'이라는 법리 때문이죠. 대법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평생의 반려자로서 서로 헌신했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형성,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같이 양육했다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한 생전증여는 그 동안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이 꽤 길었고 젊은 후처가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에 기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이 후처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전처 소생 자녀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피고인 후처는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배우자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인 전처 소생 자녀들은 후처가 사실상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후처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합니다

어쩌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논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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