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에서 상속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 남짓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상속세를 고려하여 상속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워낙 복잡해서 상속세를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 역시 상속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에서의 배우자공제와 증여에서의 그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상속에서의 배우자 공제는 잔존배우자의 생활기초를 고려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풀어보면, 거주자(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지난 10년간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위 금액은 30억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이 안 된다면 그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30억 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공제한도 30억 원" 중 "작은" 액수입니다. 두 액수 중 작은 액수가 공제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 원까지 된다고 생각하여 실제 상속받은 액수가 30억 원이 되지 않는데, 상속공제액 30억 원을 계산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손해가 되지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실제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에서 상속세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상속문제를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세요.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