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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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면? 

오경수 변호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사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전부인이 있었습니다. 전처가 집을 나가버려 아버지가 홀로 몇 년을 사셨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사시다가 저와 제 동생들을 낳으셨습니다.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 기간이 수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들의 호적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전처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지금 호적상 어머니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입니다. 생모가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를 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생모와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집을 나간 전처가 여전히 법률상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아이들의 생모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법률상 처를 호적상 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해 둔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상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호적상의 모가 생모가 아니라는 점을 친척들도 다 알고 있고, 당사자들이 서로 모두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호적상 모가 생존해 있는지, 생존해 있다면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적상 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기 때문에, 호적상 모가 소장을 받아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호적상 모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제적등본 등 기초적 신분자료를 보면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니,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 호적상 모를 찾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알았으나 호적상 모가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다거나,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도저히 호적상 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친인척들에게 사실조회를 해보고, 그래도 호적상 모를 찾을 수 없으면 결국 공시송달의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관할 등 여러 숨은 쟁점들이 많은 소송 입니다.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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