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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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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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민법은 부부 사이에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그리고 민법은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 일방에게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과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 배우자는 위자료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또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책사유는 위자료 청구권에서만 고려하고,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부분이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사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나 조정과정에서는 사실상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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