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재산을 일방 배우자 소유로 하기로 하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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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을 일방 배우자 소유로 하기로 하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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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재산을 일방 배우자 소유로 하기로 하는 각서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혼인 중에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모든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쓰고,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까지 교부한 경우

이러한 각서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위 사건에서는 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 약 5년 이상 평온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협의서 내용에도 이혼에 따른 협의라는 기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협의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므318,25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라고 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진정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협의가 있은 이후에 협의 내용대로의 실제 협의이혼이 존재해야만

그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재산분할협의를 먼저 해두고 

시간이 지난 뒤에 위 협의서 내용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내용대로의 이혼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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