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혼인 중에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모든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쓰고,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까지 교부한 경우
이러한 각서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위 사건에서는 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 약 5년 이상 평온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협의서 내용에도 이혼에 따른 협의라는 기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협의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므318,25 판결)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라고 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진정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협의가 있은 이후에 협의 내용대로의 실제 협의이혼이 존재해야만
그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재산분할협의를 먼저 해두고
시간이 지난 뒤에 위 협의서 내용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내용대로의 이혼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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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