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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중 상대방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부동산에대하여 1억5천정도를 가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본인은 대기업에 다니어 연봉 6000이상을 받고 있어 재산처분 방지를 하지않아도 된다 말했으나 가압류를 걸었고 7/17일 4100만원 재산 분할 판결이 나 입금을했지만 상대방은 가압류를 풀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금액을 지불 후 가압류를 풀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보아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가압류가 있어 집을 보기를 꺼려하심 )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을했는데 소송 중 가압류를 풀어도 본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압류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