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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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 재산분할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퇴직금은 대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받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까지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일까요?


재산분할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먼 미래에 퇴직할때 지급받게 될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의 재산분할 산


현재 퇴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혼 당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 시점의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이혼 직전에 미리 중간 정산을 받아 상대방이 몰래 취득해버린

퇴직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이 부분도 공동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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