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때문에 출생신고 안 받아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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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때문에 출생신고 안 받아주네요. 

오경수 변호사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에 나를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전남편과 겨우 이혼을 했죠. 전남편과 드디어 이혼이 되어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아이이고 아내랑 결혼도 했는데 왜 출생신고를 안 받아주냐고 항의를 했더니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친생추정'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남편과 혈연관계에 있을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자관계를 미확정인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여 당연히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경우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상담 사례는 이혼이 늦어지면서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 나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이 친생추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전자 감정 결과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이죠. 한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전자 감정이 쉬운 세상입니다. 친생추정의 취지 자체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친생추정 법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위헌이라고 확인 (헌법불합치)을 하였습니다.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생추정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이 규정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언제 이 규정이 폐지될지는 현재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 2년의 적용이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기도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강보험 등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곳곳에 숨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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