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을 통해 대한민국 종중법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공동 선조와 성씨, 본관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성별에 구별 없이 성년이 되는 순간 누구나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된다고 명확히 선언한 것입니다. 즉,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여부나 종친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귀하와 가족분들 모두 법적으로 온전한 종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친회 측에서 임의로 만든 회칙으로 여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매각 대금 배분에서 제외하려 든다면 이는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2. 따라서 한국토지신탁과 진행하는 토지 매각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여 종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귀하의 가족 역시 다른 종원들과 동등한 비율로 배분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종친회 측에 연락하여 귀하가 종원임을 밝히시고, 이번 회의의 안건과 과거 토지 처분 관련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3. 만약 종친회 집행부가 귀하의 가족을 배분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차별적인 지급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종친회를 상대로 분배금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잃어버린 몫을 정당하게 되찾으실 수 있으니, 주눅 들지 마시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