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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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자격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규정을 먼저 보시죠.


즉,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해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생활관계'란 누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생활관계를

변경시킬 이유가 있는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재산상황'에 관하여는, 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향후 재산상태의 변동 가능성, 후견인의 보수 지급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에 관하여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 고려합니다.


만일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요소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을 가정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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