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두번째 포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대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처럼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무론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이 때의 재산관리에는 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고로 민법상 '관리행위'는 보존행위와 처분행위와 구별되는데요, 이때의 관리행위는 재산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은 포괄적인 대리권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남아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죠.
문제는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성년후견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대리권은 어떻게 행사하여야 할까요. 먼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후견 사무권한을 나누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후견인 사이에 권한이 같다면, 모든 공동후견인은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각자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권한행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자신의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성년 후견인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해야겠지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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