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직무(1)
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직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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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직무(1)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부터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권한과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인인 만큼, 권한이 큰 동시에 책무도 막중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소정의 후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먼저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한다면 피성녕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목록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긴급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에게 그 목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산조사, 재산목록작성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재산관리 및 법정대리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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