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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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이 얼마나 분배를 받느냐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때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한 공동 상속인 또는 (유류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류분 부족분'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유증,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분배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절차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친 후에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거나,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 분할절차가 무의미한 경우에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합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이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이 훌쩍 넘을 수도 있기 떄문에 그 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꽤 어려운 절차입니다. 조사할 자료도 많고 상대방과 감정 싸움도 많이 하여야 하죠. 그리고 처음에 사건에 대한 접근이 잘못될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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