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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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무엇인가요? 

오경수 변호사

2011. 3. 7.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는 일단 용어가 부정적이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없었다는 반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개정 민법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성년후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그럼 한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성년후견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라면,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긴 한데 성년후견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효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대리를 하여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요. 반면에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한되는 법률행위가 없습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가 적당할지 아니면 한정후견개시가 적당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미리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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