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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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국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죠. 이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러기 쉽지 않으시죠.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아포스티유 확인서>

그럼 그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먼저 외국 시민권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정식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데 대한민국애에서는 2007. 7. 14. 발효되었습니다. 즉, 위 협약의 당사국끼리는 공문서 발행국가(미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한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의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시민권자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시민권자라면 그 나라에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관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은후 그 서류들과 시민권증서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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