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의사 없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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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의사 없는 혼인? 

오경수 변호사

오늘은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의 성립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 -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이외에 부부 사이에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혼인의 의사가 없는 혼인은 애초부터 무효가 되지요.


그렇다면 혼인의 의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 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적 의미에서 부부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동거(성관계를 포함)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영혼결혼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특히 혼인의 의사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혼인인데요, 부부로서 결합할 의사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혼인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만들기 위해, 또는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면직당하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모두 무효이죠.


생각보다 무효인 혼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론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 문제되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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