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이 큰만큼 법원에서는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은지 깊이 고민합니다. 일단 결격사유는 없어야 하겠죠?
1. 미성년자 - 당연하게도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이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2. 피성년후견인 -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역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겠죠.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선고를 받아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4. 전과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보다 경한 형인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죠.
5.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상실을 받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6. 행방불명자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당연히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겠죠.
7. 소송 등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든, 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년후견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에서 결격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성년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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