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후견계약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앞으로 내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앞으로 내 재산을 장남이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자식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거나 자식들은 전부 믿을 수 없고 내 동생이 재산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관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견계약의 장점은 정신적인 제약이 일시적인 상태에 이른 때에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본인의사 확인 절차가 좀 더 엄격해지겠죠. 또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후견인에게 맡길 것인지도 후견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임의후견인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후견계약은 미리 체결해 두되, 계약의 효력은 나중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발생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이러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그 후견계약은 등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후견계약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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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