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한 포스트를 쓰다보니 계속 안내해드릴 내용이 생기네요. 이번 포스트부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때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부터 상속세 신고일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1.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대금을 고의로 낮추어 시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값이 시가가 됩니다.
3. 공용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이나 경매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물납한 재산은 상속인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를 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매매나 경매 등 시가형성이 없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3. 일반 건물 :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4.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포함) : 국세청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고시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일반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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