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트에 이어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처럼 공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봅니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먼저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1주당 순손익가치에 3을 곱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2를 곱한 값을 더한 다음 5로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 고시 이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액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를 넘어가면 1주당 순손익자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1주당 순손익자치에 2를 곱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3을 곱한 값을 더한 다음 5로 나누는 것이죠.
(2)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최근 3년간 결손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세금 계산이 정말 복잡해 집니다.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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