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2)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2)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2) 

오경수 변호사

지난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른바 '상속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포스트의 내용은 진짜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이번 상속공제 포스트에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피상속인의 진짜 재산에서 상속세가 공제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1. 기초공제 :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단 2억 원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2억 원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겠지요.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가 현재까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나.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까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좀 복잡한데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30억 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 공제 :

가.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도달할때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0세 이상의 경우 3,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라. 장애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여명에까지 도달하기까지 남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을 공제하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20%를 공제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2,000만 원을 공제,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기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있긴 합니다. 이처럼 상속 공제는 유형도 다양하고 그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실 것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고 상속세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