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빚이 많다면?
상속인이 빚이 많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인이 빚이 많다면? 

오경수 변호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과 섞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게 채권이 있었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빚이 많을 경우에는 불안하겠죠.


쉽게 말해서, A가 빚을 1억 원을 B한테 빌리고 나서 갚지 않고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1억 원이고, A의 아들인 C의 빚이 3억 원인 경우 자칫 잘못하면 C의 채권자가 그 1억 원을 다 가져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는 한 푼도 못 받아갈 수도 있죠. 또한 B가 A로부터 1억 원을 유증받았는데 A의 아들인 C가 빚이 많다면, B는 유증을 받고서도 그 유증을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섞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 분리'라는 제도이지요.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다른 점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빚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지키기 어렵겠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