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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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공제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당부해드리자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용 아끼려다 세금 신고가 잘못되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상속세 관련 법규가 워낙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속세를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먼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각종 공과금 공제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당연히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세금, 공공요금, 벌금, 과태료 등등 모두 포함됩니다.

2. 장례비용 공제 : 장례비용은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1,000만 원까지, 입증이 안 된다면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 비용 역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죠.

3. 병원비 공제 : 피상속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 부분 역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4. 피상속인 채무 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하기 때문에 그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이상 상속채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는 각 기관에서 부채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보시고, 개인끼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 확인서 등을 받아보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은 채무이므로 공제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액수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만이 공제가 되겠죠.


상속에서 세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 처리가 잘못되어 가산세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세금을 더 내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 모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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