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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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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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경우 명예훼손 아닌가요?"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등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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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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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대법원 97도2956 판결 참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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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증거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허위의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비해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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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만큼 '구체성'을 띠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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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라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이야기를 한 경우라도 그 특정인에 의해서 다시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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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욕죄의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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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때 '공연히'의 의미는 명예훼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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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람에 반하여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예를 들어 흔히 사용하는 욕설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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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 가치판단으로서 욕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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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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