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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통매음으로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통매음이고 사건발생일이 2023년11월9일 이더라구요. 제가 계정을 양도받아 2024년2월4일부터 사용을 한 계정이 있어요. 그 게임 계정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정의 원 명의자와 연락도 했고 원고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9일 당시 제가 사용하지않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말했고 원고와 명의자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형사는 다음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장을 변경해야하나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피고가 제가아니라 다른사람인데 이럴경우 보통 고소를 취하 한다거나 소장을 변경해서 피고를 바꿔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가 아니라는걸 재판에서 증명하고 다시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