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형사소송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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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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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7,000여 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천여 건,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천여 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지탄을 받아도 변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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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중에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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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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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그런데 이러한 서류의 열람·복사로 인하여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은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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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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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형식의 전자정보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증거의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등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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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되거나 서명, 날인 등이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 반해 전자화된 정보는 이러한 요소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가지 증거나 증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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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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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 여부를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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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신문 등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사건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오히려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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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 등이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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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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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같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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