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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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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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변호사입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7,000여 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천여 건,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천여 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지탄을 받아도 변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중에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그런데 이러한 서류의 열람·복사로 인하여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은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쉬워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형식의 전자정보의 경우에 피고인이 그 증거의 작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등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 문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되거나 서명, 날인 등이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 반해 전자화된 정보는 이러한 요소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가지 증거나 증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 여부를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신문 등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사건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오히려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 등이 공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같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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