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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리뷰 작성 후 명예회손 및 허위 사실 유포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10월 30일- 인천점에 가서 고양이 한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저희집에도 같은 종류인 고양이에 월령까지 같은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매장에 방문 당시 분양 받은 아이 크기와 같은 아이들이 많아서 2개월이 맞나보다 하고 데려왔고 집에 와보니 크기차이가 약2배정도 차이나 분양받은 아이가 2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제 입을 벌려보니 윗 송곳니도 없더군요.(3주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구요. 일단 작성한 리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 사실은 하나도 없고 욕설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책임비 35만원을 받고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입양 후에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고 다 입양자 책임이니 잘 선택하시구요. 방문했을땐 워낙 작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위와 같은내용)생년 월일 속이고 한달 된 애 분양하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2개월이면 건사료도 잘 먹는데 작은 알갱이 사료 불려주라는 걸 보니 한달정도 추정되는 아이라 거기서 산 사료 안먹이고 애기들 먹이는 이유식 먹이려고요. 하..진드기 물어봤더니 귀청소 다 하셨다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청소만 하신거더라구요. 켄넬도 무조건 새거 사야된다 해서 봤더니 너무커서 비행기 좌석 밑에 안들어 간댔더니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래서 샀는데 역시나 안들어감. 여기까지가 리뷰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도 어떤 보장도 받지 않는다는 ×표시가 쳐져있고, 수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무 어려서 접종 안된다고 3주 후에나 오라고 하셨구요. 이 리뷰하나 쓴걸로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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