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신고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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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신고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현승진 변호사

고소, 고발, 신고



안녕하세요~ 현변호사입니다.

아직 5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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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많이 듣는 말들이 '고소', '고발', '신고' 등 입니다.

세가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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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 고발,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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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범위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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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자신을 제외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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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와 고발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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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신고'는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면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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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일반적으로 '신고'로 취급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됩니다(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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