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신고
안녕하세요~ 현변호사입니다.
아직 5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많이 듣는 말들이 '고소', '고발', '신고' 등 입니다.
세가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고소, 고발,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범위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자신을 제외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소와 고발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에 비해 '신고'는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경찰에 이를 알렸다면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일반적으로 '신고'로 취급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됩니다(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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