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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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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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승진 변호사


명의신탁과 횡령죄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두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경우를 나누어 설명을 드릴게요.

1. ​소유자인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양자간 명의신탁)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허락없이 처분하면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는 종래 대법원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5. 1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을 통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건에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로서, 이제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벌하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자를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고려도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신탁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를 내세워 바로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구입하게하는 경우(계약명의신탁)에는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민사상으로는 매도인이 선의(명의신탁약정을 모른 경우)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정됩니다) 수탁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법원이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법이론적으로도 수긍할만한 판결이지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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