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증여받은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오경수 변호사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오래 전에 상가 건물을 증여받은 후 계속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장남이 혼자 차지한 임대료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언뜻 생각해보면 건물에 대한 일부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니 그동안 받았던 임대료 수익도 반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의 목적물로부터 나온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실(果實)이란, 쉽게 말해 돈에서 나오는 이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등을 말합니다. 학자들의 사이에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 이후의 과실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 제201조 제2항 및 점유자의 악의 의제에 관한 제197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자(사안에서는 장남)이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형제들이 장남에게 유류분반환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장남이 그 상가건물에서 적법하게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유류분부족분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그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제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주 많은 사건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