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동생 부부에게 입양보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사안
자녀를 동생 부부에게 입양보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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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동생 부부에게 입양보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의 형입니다. 소외인 1은 피고 2와의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1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인 1의 동생인 소외인 2와 그의 배우자 피고 3 사이에 자녀가 없어, 소외인 1은 피고 1을 입양보냈습니다. 소외인 2는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소외인 2와 피고3이 친부모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 1와 피고 2사이의 유전자 검사는 문제가 없으나 소외인 2와 피고 1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또는 소외인 1과 피고 1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1이 동일부계에 있다는 검사를 간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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