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해외로 이민하고 국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분할한 사안
전처가 해외로 이민하고 국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분할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전처가 해외로 이민하고 국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분할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공유물분할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입니다. 피고는 해외로 이민하였습니다. 국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공유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피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유물분할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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