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처하고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어떤 것들인가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제42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사실,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로는 단순 성매매(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제외), 공연음란, 음화반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단순 소지 등이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등록대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여전히 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등록을 하여야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다수의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무리 적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등록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그 때부터 면소(免訴,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므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신상정보등록의무자는 일단 경찰서에서 본인의 정면·좌측·우측 및 전신사진을 촬영해야하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⑦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소 등의 변경으로 변경정보를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미 받은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이와 같은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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