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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기절하듯 잠들어 뻗은상태를 말하겠으나 실무적으로, 판례들을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고 동의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피해자가 만취했음이 분명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정상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인것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그에반해 피의자는 취해있지않았고 피해자 만취상태 인식하였고, 이에 수차례 동의를 이끌어내려 반복질문 하여 유도하는등 피해자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고의가 매우 명백합니다 이경우 피해자 동의 발언(매우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아보이는 동의 발언) 증거가 남아있어도, 즉,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가 애매하고 단순 블랙아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하더라도(만취한건 명확함) 피의자 고의와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면 준강간 혐의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